1. 관 련 :「연구실안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2. 상기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실험·실습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연구실 : 전체 연구실(실험·실습실)
나. 작성방법 : 붙임의 작성 메뉴얼 참고
다. 제출서류 : 관리대장(붙임1 엑셀파일) 1부
라. 제출기한 : 2024.05.17.(금)
마. 제출방법 : 각 단과대학(기관)에서 취합 후 센터로 공문 제출
※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리대장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메뉴얼 1부.
3.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우수보고서 샘플 1부.
4.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