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진흥사업] 국제학술지투고논문 영문교정료 비협력업체 신청 절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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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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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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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진흥과-3246(2024. 3. 6)

2. 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영문교정료 지원사업이 2024학년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협력업체 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교정료 신청절차

  - (협력업체) 기존과 동일(신청자가 연구처로 직접 이메일 신청)

  - (비협력업체) 소속 단과대학(학과) 또는 기관의 법인카드로 선결제 후 연구처로 청구

 

 

신청자연구처

 

연구처단대(기관)

 

신청자

 

연구처

신청서 작성하여 연구처로

이메일 제출

영문교정료 지원 승인 공문 발송

단대(학과) 또는 기관 법인카드로 교정료 결제 후 결제요청서류를 연구처 이메일로 제출

단대(학과기관 법인카드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유의사항

  - 비협력업체 이용시 단어당 50원이 지원금액 상한액이며, 상한액 초과금액(부가세 포함)신청자가 법인카드계좌로 사비입금 처리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참조

 

붙임 1. 2024학년도 국제학술지투고논문 영문교정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1.

     2. (2024)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영문교정료 지원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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