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진흥과-3246(2024. 3. 6)
2. 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영문교정료 지원사업이 2024학년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협력업체 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교정료 신청절차
- (협력업체) 기존과 동일(신청자가 연구처로 직접 이메일 신청)
- (비협력업체) 소속 단과대학(학과) 또는 기관의 법인카드로 선결제 후 연구처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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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비협력업체 이용시 단어당 50원이 지원금액 상한액이며, 상한액 초과금액(부가세 포함)은 신청자가 법인카드계좌로 사비입금 처리
※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참조
붙임 1. 2024학년도 국제학술지투고논문 영문교정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2024)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영문교정료 지원 신청서 1부.